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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거래 준수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이고
  2. 자율적인 점검과 시정을 통해서
  3.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내부 Monitoring System 운영
    • 자율준수 관리자와 자율준수 위원을 중심으로
    • 반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함.

  2. Hot Line 운영
    • 사내직원과 외부 협력업체등을 대상으로 On Line을 통해
    •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춤.

  3. Monitoring 결과에 따른 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등의 제재 제도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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