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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활동
공정거래 준수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점검과 시정을 통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내부 Monitoring System 운영
자율준수 관리자와 자율준수 위원을 중심으로
반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함.
Hot Line 운영
사내직원과 외부 협력업체등을 대상으로 On Line을 통해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춤.
Monitoring 결과에 따른 조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등의 제재 제도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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