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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법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CJ LION에서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영을 도모하고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 내외에서 바람직한 경쟁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 시민기업 ( a good corporate citizen)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따라서, CJ LION은 자체적으로 2006년 월 일 기업행동헌장을 선포하였으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별/조직별로 일상업무에 대한 점검과 정기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CJ LION은 상시적인 내부 감시 system과 제재 장치를 갖추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

  2.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 이사회에서 선임.해임, 이사등 고위직 선임 바람직

  3.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 임직원에 배포 사실 입증

  4.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의 실태파악 및 교육의 차등화, 내부.외부교육, Cyber교육도 가능

  5.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상시감독활동 전개

  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인사상 제재 또는 기타 불이익 조치 가능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CP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구축, 문서관리 책임자 지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수준의 감경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인센티브를 운영하여 모범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위반 제재 CP 1단계 운용 CP 2단계 운용
과징금 20% 감경 40% 감경
신문공표 공표크기, 기간, 매체수를 1단계 하향조정 면제가능
검찰고발 면제가능 면제가능
하도급벌점 감점 1점 감점 1점 감점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1.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3. 위반행위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4.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 우리 회사는 2006년 월 일 대표이사님이 대내외에 공정거래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2006년 월 일 이소열 부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조직관리, 운영실태 점검, 감시/감독, 제재 조치, 개선/시정 등을 명할 수 있는 등, 사내 공정거래자율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의 자율준수관리자의 인적사항
      -소속 : CSR경영정보팀
      -직위 : 부장
      -성명 : 박철우
      -전화번호 : 6363-1160
      -팩스번호 : 636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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